시행일자 |
지역 |
최우선변제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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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90. 02. 19.부터 |
서울시 및 광역시 |
2,000만 원 이하 임차인 중 700만 원 |
기타 지역 |
1,500만 원 이하 임차인 중 500만 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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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95. 10. 19.부터 |
서울시 및 광역시 |
3,000만 원 이하 임차인 중 1,200만 원 |
기타 지역 |
2,000만 원 이하 임차인 중 800만 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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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1. 09. 15.부터 |
서울시, 인천광역시, |
4,000만 원 이하 임차인 중 1,600만 원 |
광역시(인천, 군지역 제외) |
3,500만 원 이하 임차인 중1,400만 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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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밖의 지역 |
3,000만 원 이하 임차인 중 1,200만 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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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. 08. 21.부터 |
서울시, 인천광역시, |
6,000만 원 이하 임차인 중 2,000만 원 |
광역시(인천, 군지역 제외) |
5,000만 원 이하 임차인 중 1,700만 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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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밖의 지역 |
4,000만 원 이하 임차인 중 1,400만 원 |
2010. 07. 26.부터 |
서울시 |
7,500만 원 이하 임차인 중 2,500만 원 |
과밀억제권역(서울시 제외) |
6,500만 원 이하 임차인 중 2,200만 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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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역시(군지역 제외) |
5,500만 원 이하 임차인 중 1,900만 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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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지역 |
4,000만 원 이하 임차인 중 1,400만 원 |
2014. 01. 01.부터 |
서울시 |
9,500만 원 이하 임차인 중 3,200만 원 |
과밀억제권역(서울시 제외) |
8,000만 원 이하 임차인 중 2,700만 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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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역시(군지역 제외) |
5,500만 원 이하 임차인 중 1,900만 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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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지역 |
4,000만 원 이하 임차인 중 1,500만 원 |